NSW Office of Industrial Relations generic_image
  OIR Home  |  FAQs  |  What's New  |  Links  |  Email Updates  |  Look and Listen  |  Publications  |  phone Phone: 131 628  |  Award Enquiries Search
> Awards Online > Rights & Responsibilities > My Workplace > Issues & Policy > About OIR > Work & Family > Young People at Work  
                             
  Working in NSW - Korean  

bullet Community Languages

Community Languages » Korean » Working in NSW - Korean

Working in NSW - Korean

NSW 근로자

직장에서의 기본 권리 책임 - 근로자의 법적 권리

NSW 노사관계국(OIR) 제공하는 안내서 ­

수습사원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

채용 제의는 대부분의 경우 면접 후에이루어집니다.

고용주가 채용을 제의할 고용인의 직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수습사원으로 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인에게 수습기간을 알려야 하며 (최대한 3개월), 고용인은 반드시 일한만큼의 급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급 근로경험은 공인된 교육훈련기관 (중등학교, TAFE, 대학교 )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채용제의는서면으로받으십시오 

채용 제의를 받을 고용주에게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제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이름
  • 업무 직무 내용
  • 급료 (시간당, 주당, 또는 2주당)
  • 근무 시간
  • 고용 유형 (임시직,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 고용 조건
  • 고용인에게 적용되는 근로 협정 (근로협약, 고용계약 )

채용 제의를 수락하기 전에

근로 협약 혹은 노동계약 하에 고용될 있습니다. 근로조건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먼저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압박감을 느껴 즉시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서류 내용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서류 내용을 고려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허용되는 기간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집으로 가져가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세히 읽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명 요청을 받은 계약서의 조건들이 확실히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OIR Advisory Service (자문서비스) 131 628 문의하십시오.

근로협약 혹은 고용계약

근로를 위한 협약 유형은 고용주가 법인 조직인지 (회사) 아닌지 (개인 사업 또는 동업)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명에 'Pty Ltd' 'Ltd' 붙으면 법인조직입니다. 고용주가 법인조직이라면, 연방 근로 협약이나 고용 계약 하에서 근무하시게 것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연방정부의 Workplace Ombudsman 문의하십시오.

고용주가 법인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NSW 근로협약 혹은 노동계약 근로 조건 하에서 근무하시게 것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OIR 문의하십시오.

개별 노동자 과도기 고용계약 (Individual Transitional Employment Agreements)
 (연방정부 노사관계 체제 하의 고용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정보)

개별 노동자 과도기 고용계약 (ITEA) 법인회사 고용주를 위해 현재 일하고 있는 일부 고용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직장 계약입니다.

이들 계약은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ITEA 2009 12 31일까지만 체결될 있습니다.

모든 ITEA 특별 테스트로 평가되어 이러한 유형의 개별 노동자 고용계약에 대한 연방정부 체제내 에서 고용 근로자가 공정한 임금 수당을 받을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방정부 Workplace Infoline 1300 363 264 연락하십시오.

모든 계약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원하지 않을 경우 서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근로 조건 임금에 동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확실치 않은 사항이 있으면 OIR 연락하십시오.

급료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해당 근로협약 또는 고용계약에 명시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은 직종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보다 많은 급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NSW 근로협약 하에서는 특정업무 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있으며 야간/주말/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별근무시간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노동계약에 이런 수당이나 추가 급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인에게 정기적으로 급료를 지급해야 하며, 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최소한 2주에 번씩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 혹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 고용인의 급료에서 금액공제를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비에서는 금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급료는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되거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급료를 지급할 급료 내용이 명시된 봉급명세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NSW 근로협약

NSW 근로협약은 고용인의 최저 수혜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병가
  • 최저 임금
  • 주당 평균 38시간
  • 식사 휴식 시간
  • 초과근무 수당
  • 주말근무, 교대근무 등의 기타 특별근무시간수당
  • 공휴일
  • 유니폼수당, 차량수당, 교통수당 기타 수당
  • 보너스
  • 4 유급 연차휴가 연차휴가 부가급 (풀타임 파트타임 고용인에게만 적용)
  • 급료 인상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위의 수혜권리가 비례 계산되어 적용 됩니다.

수혜권리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12개월 무급 육아휴가 (최대한 2 요청 가능)
  • 10 근속 후에 받는 2개월 유급 장기근속휴가

고용주는 근로자가 자신의 급료 근로조건을 확인할 있도록 근로협약을 반드시 직장 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임시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는 병가 등의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며, 고용종결 통보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부가급이라는 급료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 휴가가 없는 대신 정규 시간급의 12분의 1 더해진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여러 NSW 근로협약 하에 고용된 임시직 근로자 적격자는 6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영구직 고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고용 근로자는 고용주의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주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 종결

고용인 또는 고용주는 적절한 통보(가급적 서면으로) 절차를 거쳐 고용을 종결시킬 있습니다.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협약 또는 고용계약을 참조하십시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용인을 해고할 있습니다.

  • 고용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
  •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이상 수행할 수없을 경우 (직장 상해를 입은 6개월 내에는 해당되지 않음)
  • 중대한/고의적인 비행을 저지른 경우 (사전통보 없이 해고할 있음).

그리고 사업이 침체했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직업이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고당할 있습니다. 이를 정리 해고라고 합니다. 추가 지급에 관해서는 해당 근로협약을 참조하십시오.

유용한 연락처

NSW Office of Industrial Relations
주정부 근로협약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
전화: 131 628

Workplace Authority
연방정부 임금과 근로조건
전화: 1300 363 264
www.workplaceauthority.gov.au

 

top

 
Date Created: 31 March 2004
Last Reviewed : 12 July 2008
 
PrivacyDisclaimerCopyrightContact UsFeedback
oir logo  ©Office of Industrial Relations, NSW Department of Commerce
  McKell Building, 2-24 Rawson Place, Sydney NSW 2000
  Phone: 131 628 (anywhere within NSW)  Fax: (02) 9020 4700
  URL: http://www.industrialrelations.nsw.gov.au


NSW Govt. 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