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주립 노사관계 제도가 적용되었던 모든 NSW 고용주들과 피고용인들 (주로 일인 사업체 및 파트너쉽)은2010년 1월 1일부터 신규 국립 공정근로 (Fair Work)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의 직장이 NSW 노사관계 법규에 적용되어 왔을 경우, 이 신규 국립 제도 로 옮겨갈 준비를 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정보가 있습니다.
NSW주 근로자 - Working in N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