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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Korean

직장법규변경에 대한주요정보

이전에 주립 노사관계 제도가 적용되었던 모든 NSW 고용주들과 피고용인들 (주로 일인 사업체 파트너쉽)2010 1 1일부터 신규 국립 공정근로 (Fair Work)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의 직장이 NSW 노사관계 법규에 적용되어 왔을 경우, 신규 국립 제도  옮겨갈 준비를 알아야 주요 정보가 있습니다. 

NSW주 근로자 - Working in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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